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플라이빗(Flybit) 거래소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개정)
- 이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회원 가입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약관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팝업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명시하여 개정된 내용과 함께 시행일 30일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적용 전일까지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금법과 금융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공지 및 개별안내 후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관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며, 가입 정보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 정책, 이용약관의 규정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에 의한 용어의 정의는 가상자산의 법적 구분 및 확립되지 않은 법률 해석을 보증하지 않으며, 동종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이에 준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릅니다.
- 회원: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원가입을 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 계정(ID):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메일 주소로 표기됩니다.
- 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특금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증표를 의미합니다.
- 외부 가상자산 지갑주소: 회원 또는 제3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의미합니다. 외부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회사에서 소유하거나 통제, 운영하지 않습니다.
- 플라이빗 지갑주소: 회원의 아이디와 연계되어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가상자산 지갑을 의미합니다. 회원은 플라이빗 지갑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 토큰스왑: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에 참여하고, 그 참여로 인하여 약정된 가상자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가이드: 회사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서비스 운영 및 이용 관련 안내 사항을 의미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 회원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입하고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원이 회사가 요구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는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확인해야 할 회원 정보, 거래내역 등을 수집, 생성, 이용, 보관, 제3자(금융정보분석원, 타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회사에게 고객정보와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보제공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용약관과 이용자가이드를 통해 제공합니다.
제6조 (이용 계약 거절 및 유보)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의 계정 생성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해당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이용 계약 거절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 계약 제한을 해지합니다.
-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
- 계정 생성 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비거주 내국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대한민국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정책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신규 계정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
- 회원의 거주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행위가 해당 법률(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범죄사고 등) 위반 행위로 수사 기관에 접수된 경우
- 회원이 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프로모션에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유사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
-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높은 국가의 국적을 가졌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 회사가 서비스 개선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상자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회사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경우
- 회원이 신원인증(CDD/EDD)을 통해 FATF에서 지정한 고위험 국가 및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
- 사회질서, 교란행위,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제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수사기관, 사법부, 행정청 기타 공권력의 조사가 이뤄져 해당 계정 및 전자지갑 등의 동결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계정 및 전자지갑 등을 동결함과 동시에 계정 정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가상자산을 각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라 송금해야 합니다. 회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부담합니다.
- 회원은 신원인증(고객확인의무)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신원인증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 및 출금이 제한됩니다.
제8조 (회원의 계정 관리 의무)
-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계정은 회원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회원은 다른 사람이 회원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직접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원이 계정을 분실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회사는 즉시 계정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서비스 내 등록된 회원 정보를 통해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이용계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국내 법령 준수 및 회원 입출금 계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회원 1인 1계좌 1계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본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고, 회사와 별도의 합의 없이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종류)
-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중개, 입금, 출금, 보관, 토큰스왑 및 컨텐츠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회사는 객관적인 투자 정보 제공을 위해 쟁글(Xangle.io)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 정보공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 서비스의 특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지하며,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는 회사의 고객자산과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서비스,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활용한 유사 서비스 제공 및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개별 약관에서 규정합니다.
- 회사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점검 등 다른 상당한 이유로 회사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유지 및 중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업체 등의 제3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제휴업체 등의 제3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주문량의 폭주로 인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긴급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거래 시스템상의 오류 발생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점검의 사유 및 점검 진행 경과를 홈페이지 접속 시 초기 화면 또는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해제)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한, 로그인 제한, 입출금 및 거래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일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메일,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하며,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해 고객센터, 홈페이지 1:1문의, 이메일 등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효력) |
정지사유 |
해제조건 |
로그인 서비스 제한 |
1. 명의 및 계정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2. 해킹/사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비밀번호 누적 5회 오류 4. 국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5. 이상거래, 자금세탁, 범죄행위 등 금융사고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6.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경우 7. 회원 계정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ex. 해킹, 스미싱 등에 따른 신고접수)
|
- 정지 사유 해결 - 관리자 판단 |
입출금 및 거래 서비스 제한 |
1. 명의 및 계정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2. 해킹/사기 사고 발생한 경우 3. 국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4. 이상거래, 자금세탁, 범죄행위 등 금융사고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5.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국내 비거주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확인된 경우 6. 회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7. 회원 계정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 해킹, 스미싱 등에 따른 신고접수) 8. 자금세탁 및 범죄, 테러 자금등 관련한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9. 특금법에서 명시한 발신자 및 수신자 정보 기준에 미달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지속하여 제공하는 경우 |
- 정지 사유 해결 - 관리자 판단 |
-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거나, 타당한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복수의 이용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모든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한해 이용제한을 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정지 시 회사는 계정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며, 회원은 회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 이외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및 유예기간 없이 강제 로그아웃, 출금 대기신청 취소, 미체결 주문 전량 취소 등을 진행하고 서비스 제한, 입출금 및 거래 서비스, 토큰스왑, 해시파워 등 모든 서비스 이용을 즉각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화된 신원인증 (고객확인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주기 또는 상시 고객위험 평가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제에 근거하여 FATF에 지정된 고위험국가의 이용자로 회사의 '거래거절 유형'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3) FATF에 지정된 고위험 국가 및 테러국가의 이용자의 국적자인 경우(신규고객, 기존고객, 국적변경 고객 등 모두 포함)
제13조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혹은 법인회원의 담당자가 회사에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계정 내 각 가상자산을 모두 출금 후 해지 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12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판명되면, 회사는 시정요구와 동시에 30일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이용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범죄사실에 연루되어 있으면 즉시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용이 중지된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용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불법자금,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과정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이용계약 해지
(1) 회사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실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용계약 해지 예정임을 통지하고 30일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다음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4조 (회원정보 사용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회사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회원이 회사 및 회사와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 정보 제공 이전에 제휴 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제공을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제휴한 서비스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은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 이메일, 문자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정보제공의 사전동의를 받은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마케팅 정보수신동의 거부 또는 회원가입 탈퇴를 통해 정보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서비스
(2) 이벤트, 마케팅, 행사 관련 등의 서비스
(3) 기타 회사가 수시로 결정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회원정보의 관리 책임자는 회사가 정하는 운영자입니다.
- 회사는 전기통신 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제휴 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 정보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주요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용 관리상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 회원의 이용 계약 해지는 제13조를 따르며,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의 신상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명시한 자료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삭제합니다.
- 회사는 개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도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보관합니다.
- 특정 서비스 사용을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 회사는 반드시 회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회원이 제공한 개인 정보는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가상자산 대금 결제와 수수료 청구를 위해 납부 대행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률적 증거자료로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에서 명시하는 경우
제15조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안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따라 고객님의 정보 등을 수집하며,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발표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또는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 국제 기준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또는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의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이 아닐 것
- 국제 기준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또는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체류 중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
- 회사는 이용자가 ③,④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고객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거절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투자유의종목지정 등)
- 회사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 중 일부 해당하는 특정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회원에게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특정 가상자산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경과할 때까지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유의 지정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가 결정된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의 거래 서비스 종료 기간을 두고, 거래 서비스 종료에 결정한 사실 및 이와 관련된 후속 절차를 회원에게 공지와 함께 개별 안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17조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서비스 수수료의 내용)
-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회사의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 명시합니다. 단, 회사 및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경우 가상자산 전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는 출금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블록체인의 문제, 가상자산 발행 관리 시스템의 하자 또는 기술적 문제,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정기적인 서버 점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원이 회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과 합의를 통해 회원의 요청사항 및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계정 정보가 제3자에 의해 도용 당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이용될 경우 회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자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달리 발행의 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회사를 포함하여 특정 주체가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가상자산의 가치가 시장 상황, 특정 국가의 규제, 특정 금융기관의 유권해석 등 외부요인의 영향에 따라 시세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자산임을 인지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고지된 ‘자금세탁행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지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로 인해 회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 서비스에 이용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 회사의 요금 체계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소송의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0조 (법인회원의 특칙)
- 본 약관은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을 전제하여 작성된 것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법인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법인회원에 대해서 본 약관 제11조 등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원은 회사 이메일(partner@flybit.com)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법인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
첨부서류(전자서류 가능) |
1. 법인명 |
1. 사업자등록증 |
- 회사는 제2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법인회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원은 회사에게 수수료, 출금한도, 기타 부가서비스 등의 내용이 본 약관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3항에 대해서 진행될 경우 회사와 법인 간의 약정 및 계약서에 따르며, 체결한 계약 내용은 본 약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칙 (11:2022. 08.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0:2022. 02. 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7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021. 12. 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8:2021. 09.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021. 05.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5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2020. 12. 0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0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5:2020. 08.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4:2020. 04.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4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3:2020. 03.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2019. 03.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2018. 01.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