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플라이빗 거래소입니다.
플라이빗을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플라이빗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공지일 : 2022년 08월 19일
2. 개정 시행일 : 2022년 08월 31일
3. 주요 개정 내용 : 입출금 및 거래 서비스 제한 / 계정 생성 거절 및 유보 /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서비스 수수료의 내용 등
4. 변경 내용 : 하단 신구 대비표에서 자세한 변경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현행 | 개정(안) | 비 고 |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개정) 1. 이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원 가입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약관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1항의 방법으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팝업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명시하여 개정된 내용과 함께 시행일 30일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적용 전일까지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금법과 금융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공지 및 개별안내 후 30일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개정) 1. 이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회원 가입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약관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1항의 방법으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팝업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명시하여 개정된 내용과 함께 시행일 30일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적용 전일까지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금법과 금융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공지 및 개별안내 후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의 명확화 |
제3조 (약관 외 준칙)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1항에서 고지한 내용과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3조 (약관 외 준칙) |
내용의 명확화 |
제4조 (용어의 정의) 3. 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대로 설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4.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5. 전자지갑: 회원의 아이디와 연계되어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자산 지갑(Wallet)을 의미합니다. 회원은 전자지갑을 통해 외부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3. 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특금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증표를 의미합니다. 5. 외부 가상자산 지갑주소: 회원 또는 제3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의미합니다. 외부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회사에서 소유하거나 통제, 운영하지 않습니다. 6. 플라이빗 지갑주소: 회원의 아이디와 연계되어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가상자산 지갑을 의미합니다. 회원은 플라이빗 지갑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7. 토큰스왑: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에 참여하고, 그 참여로 인하여 약정된 가상자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이용자가이드: 회사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서비스 운영 및 이용 관련 안내 사항을 의미합니다. |
내용의 명확화 |
제5조 (계정 생성 및 거절) <신설> 3.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확인해야 할 회원 정보, 거래내역 등 수집, 생성, 이용, 보관, 제3자("특금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 타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회사에게고객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보제공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약관 및 서비스 이용정책을 통하여 정하며, 이용에 안내는 이용가이드를 통해 제공합니다. |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2.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원이 회사가 요구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회사는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확인해야 할 회원 정보, 거래내역 등을 수집, 생성, 이용, 보관, 제3자(금융정보분석원, 타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회사에게 고객정보와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보제공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용약관과 이용자가이드를 통해 제공합니다. |
내용의 명확화 |
제6조 (계정 생성 및 유보)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회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려 계정을 생성하려는 경우 <신설> 10. 회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
제6조 (계정 생성 및 유보) 1.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
6. 비거주 내국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11.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7. 사회질서, 교란행위,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내용의 명확화, 국내 비거주 회원 조항 추가 |
제7조 (계정 관리) 1. 계정은 회원 본인만 이용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회원 계정을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회원은 다른 사람이 회원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직접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원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회사는 즉시 계정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서비스 내 등록된 회원 정보를 통해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이용계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8조 (회원의 계정 관리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계정은 회원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회원은 다른 사람이 회원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직접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원이 계정을 분실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회사는 즉시 계정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서비스 내 등록된 회원 정보를 통해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이용계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원 계정 관리 의무 추가 |
제8조 (서비스의 종류)
<신설> |
제9조 (서비스의 종류) 5.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서비스,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활용한 유사 서비스 제공 및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내용의 명확화 |
제9조 (서비스의 내용)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내용 삭제 |
제10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원가입은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3. 이용 계약은 회원 ID 단위로 체결합니다.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이용 신청자는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
<삭제> |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과 통폐합 |
제11조 (회원의 의무) 3. 회원은 가상자산을 각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라 송금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비용이 발생시에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3. 3. 회원은 가상자산을 각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라 송금해야 합니다. 회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부담합니다. |
내용의 명확화 |
제12조 (서비스의 유지 및 중지)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거래 시스템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정기 점검, 임시 점검 등을 필요로 하는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업체 등의 제삼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제휴업체 등의 제삼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서비스의 유지 및 중지)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거래 시스템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정기 점검, 임시 점검 등을 필요로 하는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업체 등의 제3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제휴업체 등의 제3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내용 삭제 |
제13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해제) 1.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한, 로그인 제한, 입출금 및 거래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 및 거래 서비스 제한 5)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 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확인된 경우 8. 가입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다르게 입금되었을 경우 9.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및 범죄, 테러 자금등 관련한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신설> 2. 본 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이메일, SMS 메시지,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알립니다. 3. 이용 제한 및 지연 등의 사유가 중복 발생 시에는 관리자가 요구하는 해제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 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계정에 대한 자체 조사 종료 후 회사는 보이스피싱 및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지갑 보유 계정에 따라 30일 이상의 사전 통지 후 회원 계정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회사는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회원에게 개별 통보하며, 회원은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2. 회사는 회원이 제16조 제12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판명되면, 회사는 시정요구와 동시에 30일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이용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범죄사실에 연루되어 있으면 즉시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이용이 중지된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용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불법자금,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과정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6. 이용계약 해지 (1). 회사는 제2항의 범죄 사실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해제)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한, 로그인 제한, 입출금 및 거래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일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메일,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하며,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해 고객센터, 홈페이지 1:1문의, 이메일 등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 및 거래 서비스 제한 5.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국내 비거주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확인된 경우 8. 가입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다르게 입금되었을 경우 9.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및 범죄, 테러 자금 등 관련한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10. 특금법에서 명시한 발신자 및 수신자 정보 기준에 미달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지속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본 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이메일, SMS 메시지,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알립니다. 1.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거나, 타당한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5. 계정에 대한 자체 조사 종료 후 회사는 보이스피싱 및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지갑 보유 계정에 따라 30일 이상의 사전 통지 후 회원 계정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회사는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회원에게 개별 통보하며, 회원은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2. 회사는 회원이 제16조 제12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판명되면, 회사는 시정요구와 동시에 30일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이용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범죄사실에 연루되어 있으면 즉시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이용이 중지된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용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불법자금,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과정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6. 이용계약 해지 (1). 회사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실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의 명확화
내용의 명확화, 중복 내용 삭제, 트래블룰 관련 내용 추가 |
제15조 (회원정보 사용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7. 회원의 이용 계약 해지는 제9조에 따르며,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의 신상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명시한 자료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삭제합니다. |
제14조 (회원정보 사용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7. 회원의 이용 계약 해지는 제13조에 따르며,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의 신상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명시한 자료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삭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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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안내) 5. 회사는 이용자가 ③,④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고객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거절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15조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안내) 5. 회사는 이용자가 ③,④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고객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거절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의 명확화 |
제17조 (투자유의종목지정 등) 2.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회원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 |
제17조 (투자유의종목지정 등) 2.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회원에게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미리 개별 고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특정 가상자산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경과할 때까지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유의 지정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의 명확화, 투자유의종목 관련 상세 내용 추가 |
제18조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서비스 수수료의 내용)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회사의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회사 및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상황에서 전세계 가상자산 이용자가 증가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게 될 경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는 네트워크의 출금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서비스 수수료의 내용)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회사의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 명시합니다. 단, 회사 및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경우 가상자산 전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는 출금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의 명확화 |
제20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 제19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 |
제21조(법인회원의 특칙) | 제20조 (법인회원의 특칙) |
개정된 약관의 적용 전일까지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이빗(Flybit)은 보다 좋은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08월 02일
플라이빗(Flyb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