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이용 서약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동의합니다.
플라이빗(FLYBIT)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 등 불법적인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 내용 위반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질 것이며, 플라이빗(FLYBIT) 거래소의 이용 제한, 금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