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플라이빗 거래소 입니다.
플라이빗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수리를 완료했으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고객님들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준법 감시인 제도 도입 등 조직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시중 은행 간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이빗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신규 상장, 이벤트 및 주요 소식 등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빗(Flybit)은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